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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서는 관찰 추천제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 서류로 면접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자를 객관적 입장에서 실제 최근까지 관찰했던 분이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018년도 선발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모집기간이 학년 초인 관계로 2018학년도 담임선생님 뿐만 아니라 2017학년도 담임선생님께서 작성하여도 무관합니다.

또한 담임선생님이 아니더라도 학생을 최근까지 실제로 지도관찰하신 학교 전공과목 선생님께서도 추천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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