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재단영재원

영재교육원 기초과정 주요규정

  • 1. 본 교육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서울시 소재 초·중등학교 재학 중인 자로 학교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에서 교육원의 운영 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통과한 자로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2. 영재원 수업시수는 연간 90시간 이상으로 운영한다.
  • 3. 출결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성적관리시행지침에 따르며, 전 과정의 80% 이상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 4. 학생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한 학생은 기초반(1년과정)에서 심화반(2년과정)으로, 심화반에서 사사반(2년과정)으로 진급할 수 있다.
  • 5. 수업시수와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심의 결정한 후 수료증을 수여한다.
  • 6. 사회통합대상자를 정원의 10% 이내에서 선발하고, 기회균등전형자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면제한다.
  • 7. 타 영재교육기관(대학부설 영재교육원, 교육청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포함)에 합격한 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 
  •    (위반시 서울시 교육청 중복지원 제한 규정에 의해 합격 취소)
  • 8. 행실이 바르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근면하고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
  • 9.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
  •          .    연 수업시수의 1/3 이상 무단결석한 자
  •          .     본 교육원의 교육평가에서 성적이 현저히 부진한 자
  •         .     기타 원생으로서의 본분을 이탈한 자